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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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생명나눔증서를 제시하는 기증자 본인 및 유가족 2.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기증희망등록증을 제시하는 기증희망자 본인 ②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2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3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