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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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과장 2. 지역특산품 및 특화콘텐츠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5.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공하는 답례품은 구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5.31.> 1. 구에서 생산한 농수산물 및 공예품 2. 구에서 육성하는 교육 및 문화 산업 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 3. 구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4.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구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5. 구 소재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구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구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2.18.>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을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12.18.>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