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0.25, 2005.9.26, 2006.5.25, 2008.1.1.,2023.12.14.>
남구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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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0.25, 2005.9.26, 2006.5.25, 2008.1.1.,2023.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10.25, 2006.5.25, 2008.1.1>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 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6.5.25, 2008.1.1>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자치회는 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의 시설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6.5.25, 2008.1.1> ② 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회"로 한다.<개정 2002.10.25, 2008.1.1, 2008.6.13>
제5조(기능) ① 자치회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1>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중 당해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6.5.25>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0.25]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회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6.5.25, 2008.1.1>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2.10.25, 2006.5.25> ③ 자치회의 시설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5.25, 2008.1.1> ④ 구청장은 동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2.10.25, 2008.1.1, 2016.11.4, 2019.10.14.>
제7조(운영) ① 자치회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이하 “자치회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개정 2006.5.25, 2008.1.1>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2.10.25, 2008.1.1> ⑤ 구청장은 자치회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1.1> ⑥ 구청장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개정 2008.1.1>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8.1.1>
제9조(강사) ① 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8.1.1>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8.1.1>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1>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개정 2008.1.1>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8.1.1> ② 자치회의 시설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1.1> ③ 주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재료비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02.10.25>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5.25> ⑤ 동장은 자치회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02.10.25><개정 2008.1.1>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1.1>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1.1> ②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회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