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24.12.18.>
남구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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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2.18.>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8.14]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부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개정 2024.12.18.>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05.9.26, 2017.12.6>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9.26>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8.>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9.26, 2024.12.1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다만, 전력공급 및 관리자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4.12.18.>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9.26>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14>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4.12.1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삭제 <2024.12.18.>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8.> 1. 1일 1회 이상 청소를 하여 청결을 유지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도색을 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조제2항 각 호 및 이 조례 제3조의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4.1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4.12.18.> [제목개정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