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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1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구매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구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지정ㆍ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르며, 그 외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제4조(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공공심야약국 운영 홍보

제5조(공공심야약국 운영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편의 제공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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