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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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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강령은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우리 북구의회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의원이 준수하고 실천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으로부터 수임된 권한과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며 구민에 대하여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 2. 우리는 구민을 위한 책임자로서 오직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준법정신, 질서의식, 공익우선의 정신에 입각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직위와 직무를 남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정활동상 의원 상호간에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기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써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정풍토를 조성한다. 5.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 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겸직신고

제6조(겸직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겸직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겸직신고 내용을 북구의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6.7., 2023.12.20.>

제7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8조 윤리심사 등

제8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이 조례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절차 등은 법 제98조부터 제101조와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② 의장은 의원이 별표 1의 징계기준 중 어느 하나에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사법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신설 2021.12.31.>

제9조 회의출석

제9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나 임시회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9.21.>

제10조의2

제10조의2 삭제 <2022.9.21.>

제10조의3

제10조의3 삭제 <20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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