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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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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1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3.10., 2024.12.18.>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12.18.> 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24.12.18.>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과 관련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4.12.18.>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8.>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3.10., 2024.12.18.>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강서구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3.10.>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12.18.>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구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10., 2024.12.18.>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3.10.>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3.10., 2024.12.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재정과 예산 및 행정분야에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2.3.10., 개정2024.12.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8.12.31.>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신설 2012.3.10., 개정 2018.12.31., 2024.12.18.>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과 예산 및 행정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 위촉시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8.> ⑥ 위원회의 사

제11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번호 변경 제10조의2->제11조 2018.12.31.>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과 지원일정 등을 미리 15일 이상 강서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2.3.10.> ② <개정 2012.3.10, 삭제 2018.12.31.> ③ <개정 2012.3.10, 삭제 2018.12.3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3.10.>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조번호 변경 제10조의3-> 제12조 2018.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12.3.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2.3.10.>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1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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