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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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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구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 민간위탁 계획

제6조(민간위탁 계획) ① 구청장은 제5조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리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범위 및 내용 3. 보조 및 지원예산 4. 추진방법 및 일정 5. 기대효과 6. 그 밖에 참고사항

제7조 민간위탁 승인 및 의회동의

제7조(민간위탁 승인 및 의회동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민간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의회 제출할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18.> ② <삭제 2024.12.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18.> 1.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한 사무 <신설 2024.12.18.> 2.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 미만인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본청 및 소속기관의 청소·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신설 2024.12.18.> ④ 구청장은 제14조제5호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개정 2024.12.18.> 3. 위탁 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등 <개정 2024.12.18.>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신설 2024.12.18.>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구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와 제25조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3항에 따라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10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계약 적정여부 등의 평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2.18.> 1. 위촉위원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부교수)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나.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다.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단,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 2. 임명위원 : 5급 이상의 공무원. 단,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임명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계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

제11조의2 위원의 해촉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 신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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