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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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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한 노력에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늘어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 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같은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 지급신청 및 심사

제5조(지급신청 및 심사) 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민간인에게 지급해야 할 포상금은 해당 세입금 부과징수부서의 장이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024.12.1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신청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2.18.>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 2.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의 심사 3.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 4.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제6조 지급

제6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8조 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입원 발굴 부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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