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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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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9.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2023.9.27.> 1. <삭제> 2. “정보화부서”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9.27.>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의 자유ㆍ비밀보장 [제목개정 2021.12.31.]

제4조

제4조 삭제 <2017.6.30.>

제5조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2021.12.31.> ② <삭제 2023.9.27.>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7.6.30.> [제목개정 2021.12.31.]

제6조

제6조 <삭제, 2023.9.27.>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23.9.27.>

제7조

제7조 <삭제, 2023.9.27.>

제8조 정보화책임관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정보화부서장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31., 2023.9.27.> ② 삭제 <2017.6.30.> ③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21.12.31.>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개정 2017.6.30.>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개정 2017.6.30.>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개정 2017.6.30.> 5의2. 건전한 지능정보사회 윤리의 확립<신설 2017.6.30.> <개정 2021.12.31.>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9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9.27.>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9.27.>

제10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9.27.>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9.27.>

제11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또는 국가기관이 구축한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2021.12.31.>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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