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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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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되,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접종지원은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 대상 접종에서 제외된다.

제4조 예방접종 위탁

제4조(예방접종 위탁)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접종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접종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1. 신분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② 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구청장은 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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