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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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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지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30., 2010.1.11., 2022.1.13., 2024.12.18.>

제2조 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3.>

제4조 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의장 및 위원회의 의장과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장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 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4.12.18.> ②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18.> ③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밖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12.18.> 1.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 조사, 분석 지원 <개정 2024.12.18.> 2.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작성 및 서류의 조사, 분석 지원 <개정 2024.12.18.> 3. 법 제49조부터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지원 <개정 2024.12.18.> 4. 법 제51조에 따른 의견 진술 및 질문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지원 <개정 2024.12.18.> 5.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 <신설 2024.12

제6조 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0.1.1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13.>]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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