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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부천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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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포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

제2조 포상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2.07> 1. 선행시민 표창: 월 1회 <개정 2023.11.22.> 2. 부천시민상: 연 1회 <개정 2023.11.22.> 3. 우수공무원 표창: 월 1회 <개정 2023.11.22.> 4. 삭제 <2011.02.07> 5. 모범공무원 표창 가. 부천시 공무원 행정대상: 연 1회<개정 2021.9.13.> 나. 문화도시부천 으뜸상: 연 1회<개정 2021.9.13.> <항 개정 2007.03.08> <제5호 개정 2020.03.16.>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시책사업 표창 2.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부천시 포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와 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6.6.20> <전문개정 2018.6.1.> <개정 2023.11.22.> ②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 실ㆍ 국장 및 부천시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8.6.1., 2019.5.20., 2023.11.22., 2024.12.18.> ③ 삭제 <2016.6.20> ④ 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 인사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구 소속 과장이 된다. <신설 2023.11.22.>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2.07.> [종전의 제4항을 제5항으로 함, 2023.11.22.]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시 위원회의 간사는 포상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구 위원회의 간사는 구 포상업무

제3조의2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5호 심의 또는 심사(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등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등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 등 대상자의 상급자가 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등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6.1.]

제4조 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의 적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 및 방침과의 부합성 2. 공적내용의 객관적 타당성 3. 표창에 따른 사회ㆍ조직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공적발생시기와 표창시기의 적정성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전문개정 2011.02.07]

제5조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제5조(표창대상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2.07> 1. 공무원은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2. 공·사(公·私)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

제6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07.03.08., 20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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