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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사무위임 규칙

부천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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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6.5.30, 2021.5.31., 2023.9.27.>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권한 중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개정 2007.11.15, 2009.05.18, 2016.5.30., 2019.5.20., 2023.9.27.> ② 삭제 <2023.9.27.>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1.15>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03.>

제5조

제5조 삭제 (201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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