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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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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으로 두는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속기관: 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2. 하부행정기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소사본1동, 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 송내1동, 송내2동, 성곡동, 원종1동, 원종2동, 고강본동, 고강1동, 오정동, 신흥동

제3조 실ㆍ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관장의 직급 등

제3조(실ㆍ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관장의 직급 등) 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ㆍ국장 등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ㆍ관장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소재지

제4조(소재지)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실ㆍ국의 설치

제5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행정안전국, 경제환경국, 문화체육국, 복지국, 평생교육국, 도시국, 주택국, 교통국, 수도자원국 및 공원녹지국을 둔다.

제6조 보좌기관

제6조(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소통담당관 및 전략담당관을 둔다. ②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7조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스마트도시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및 징수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정책 연구ㆍ분석, 성과관리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기획ㆍ서비스, 데이터행정 및 영상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재정심사, 의회 협력, 법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4. 경리, 재무회계, 급여,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 및 관서별 필요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 공유재산 공간관리, 청사관리, 물품관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전반에 관한 기획,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제8조 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제8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행정안전국에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재난안전과, 직원복지과, 정보통신과 및 민원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복무, 인사, 조직관리, 국내외 교류, 기록물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지방분권, 선거, 여론, 민간협력 및 마을공동체사업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자연ㆍ사회재난, 시설물 안전점검, 중대재해 예방 및 민방위ㆍ충무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교육 및 노동조합 단체교섭 등에 관한 사항 5. 정보기획, 정보보안, 정보운영, 인터넷 및 통신에 관한 사항 6. 민원행정, 여권, 각종 증명발급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제9조(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① 경제환경국에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환경정책과 및 기후에너지과를 둔다.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지원, 지식산업, 산업정책, 기술지원, 공장설립 및 국내ㆍ외 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정책, 일자리 지원, 사회적경제 및 노사 협력에 관한 사항 4. 환경행정, 환경정책, 대기관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수도권 대기질 개선, 탄소중립 녹색성장 및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제10조(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국에 문화정책과, 콘텐츠관광과, 체육진흥과 및 식품위생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시설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ㆍ관광(마케팅) 정책 및 육성,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 생활체육 및 체육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위생정책, 위생허가 및 식품지도에 관한 사항

제11조 복지국에 두는 과

제11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돌봄지원과, 여성다문화과,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및 장애인복지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 이웃돕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 보훈, 재해구호 및 긴급복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정책 및 사업, 통합사례관리, 종합사회복지관 및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 건강가정, 외국인 및 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ㆍ보육 정책, 보호 및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노인시설 및 요양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 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시설에 관한 사항

제12조 평생교육국에 두는 과

제12조(평생교육국에 두는 과) ① 평생교육국에 평생교육과, 청년청소년과, 상동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 및 수주도서관을 둔다. ② 평생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학교지원, 부천미래교육센터 출연ㆍ운영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2. 대학 협력, 청년ㆍ청소년의 정책 및 활동ㆍ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 및 자료 확충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이용 및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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