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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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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2007.10.04, 2014.10.13>

제2조 위촉 및 위촉 해제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그 밖에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10명 이내의 부천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4.10.13>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부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14.10.13> ③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4.10.13>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새로 위촉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3> 1. 금품수수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의 금지 2.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3.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 4.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부정보 누설 금지<신설 2022.2.7.> 5. 그 밖에 공익

제3조 임무

제3조(임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받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한다. <개정 1994.01.08, 2004.08.09, 2007.10.04, 2009.04.27.2011.02.07, 2011.12.30, 2014.10.13> 1. 시와 관련한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3> ② 고문변호사는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 등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신설 2004.08.09.> <개정 2011.02.07, 2011.12.30, 2014.10.13> ③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사건의 특성과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3> ④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과 시와 관련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임 현황

제4조 소송비용 등

제4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 등에 관한 비용은 별표 1,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다만, 본안에 대한 답변 등이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되기 전에 소송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05.21, 2001.05.15, 2014.10.13, 2015.12.30> ②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0.13> ③ 제1항의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1.05.1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구체적인 노력정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5.12.30> 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개정 2018

제4조의2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제4조의2(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 포함)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직무수행으로 민ㆍ형사상(고소·고발 등을 포함한다)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 송달료, 인지대 등(이하 “소송비용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법률상담, 법적대응 서류작성, 소송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소송비용등을 각 심급별로 개인별 1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내에서 수사 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 지급 한도 및 지원 여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④ 업무담당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법무업무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업무담당 부서장은 소송비용등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소송비용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수행을 이유로 패소판결

제4조의3

제4조의3삭 제<2023.06.30.>

제5조 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12.30, 2015.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부천시 본청 실·국, 직속기관의 4급 이상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9.5.20., 2024.12.1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선임실·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 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④ 간사는 법무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법무업무 담당팀장을 자문관으로 하되 그 밖에 법률 및 소송 등 전문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패소의 위험 및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노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 등 소송비용의 심급별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3> 4.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변호

제5조의2 수당

제5조의2(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0]

제5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2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30]

제6조 자문수당

제6조(자문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3.06.30.>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자문회신 실적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건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회신 실적은 시장이 요청한 자문회신 요구기한(8근무시간 이상으로 한다)까지 회신한 건으로 한정한다.<개정 2023.06.30.>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은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난달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법무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자문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30]

제7조 자문실적대장의 관리

제7조(자문실적대장의 관리)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문변호사 자문실적대장을 월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2.7.> [전문개정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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