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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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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군 소관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설치계획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설치계획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근거 2.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3.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4.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방법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설치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현황 등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위원의 구성

제6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경우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횡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 또는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3.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공개모집에 의한 참여자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4.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5. 비상설 위원회 등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 모집이 불가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 날짜,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준수사항

제10조(준수사항)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계속 존속시켜야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의 고지

제12조(회의의 고지)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와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군수가 인정하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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