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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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복지시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하는 군수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등(이하“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복지회관 시설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복지회관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구성) ①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복지회관이 소재한 읍·면의 기관·사회단체장, 이장대표, 노인대표, 여성단체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읍·면장이 위촉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복지회관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2. 복지회관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읍·면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 내용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제11조(시설용도)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예식장시설을 갖춘 다목적 집회장 2. 목욕탕 3. 그 밖에 지역 내 필요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해야 하며, 읍ㆍ면 부속건물 또는 유관단체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관리인) ① 운영자는 복지회관의 관리를 위해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관리인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며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복지회관시설의 보호와 보유재산의 훼손 방지 2. 보유 재산의 수량 확인과 도난방지 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 4. 일일결산 5. 그밖에 운영자의 지시사항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