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생산ㆍ가공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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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생산ㆍ가공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지속가능한 농업생산방법을 사용하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9.5.7.]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인증”이라 함은 농산물의 재배 또는 가공 생산품의 품질이 제시된 기준에 적절하다는 것을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5.7.] 4. “직매장”이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한 판매 장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5.7.] 5.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5.7.]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산물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4.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로컬푸드위원회의 설치 등) ①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로컬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아산시먹거리위원회’ 가 대행 할 수 있다.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로컬푸드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급식담당 과장 및 영양교사) 4. 로컬푸드에 관심 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농업인 또는 소비자 5. 로컬푸드 관련 분야별(가공 및 유통) 단체대표 6. 시 소속 공무원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5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