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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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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성장산업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 중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5.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7.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방법 및 취소ㆍ제외 등

제6조(지원방법 및 취소ㆍ제외 등) ① 시장은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신청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보조금이나 아산시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그 상환기간 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때 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하는 때 ③ 시장은 사업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는 제1항 및 제5조제2항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7조 스마트농업 정보센터

제7조(스마트농업 정보센터)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 대상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센터는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8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제8조(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농업 경영 실습 및 창업 기회 제공을 위해 경영실습 스마트팜(이하 “청년스마트팜”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스마트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 2. 청년스마트팜 시설 설치ㆍ운영 및 임대 관리 지원 3. 그 밖에 청년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청년스마트팜을 임대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제9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제10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① 시장은 효율적인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스마트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제4조의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정부ㆍ대학ㆍ연구소 등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ㆍ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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