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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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및 항목)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종류와 항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의 구분 및 지급)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한다. 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료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9.15.>
제5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영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9.15.> 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④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제6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告知)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12.16.> 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4.12.16.>
제7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며,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본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 으로 본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3.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종전 제5호에서 이동> 5.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종전 제6호에서 이동>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종전 제7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