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4-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 공사의 시공 및 준공) ①「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의한 배수설비의 공사는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11.5.)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신설 2021.11.5.)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신설 2021.11.5.) 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미리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착공계는 「하수도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시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 ④ 조례 제5조에 의한 준공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⑤ 공사현장에는 공사표시 입간판을 1개 이상 게시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⑥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도서에 의하고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지정공고일 현재 아산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1년 이상 둔 자로서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별표 개정 2021.11.5.) ④ 제3항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4조(지정갱신) ① 제3조제4항 규정의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정갱신 신청서에 구(舊)지정서를 시장에게 첨부 제출하여 지정갱신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갱신은 대행업자의 공사실적을 실사하여 결정한다.
제5조(결격사유) ①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지정 및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대행업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행업지정 유효기간 중 매년 배수설비공사 실적이 없는 자 (단, 갱신시에 한함)
제6조(지정서의 교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지정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교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대행시공업자의 오·우수관의 오접이나, 시공방법의 조잡 등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의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지정서의 기재사항을 수정받아야 한다.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할 때 2. 개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때 3. 종업원(현장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때 4. 기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제9조(장부의 비치)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1. 대행업무 접수처리부 2. 금전출납부 3. 자재수불부 4. 기타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제10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 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위반처분)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연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휴업할 때 3.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4.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을 지정 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부정한 시공을 하였을 때 2. 오·우수관로의 오접, 시공방법의 조잡 등으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 3. 시장의 지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11조의2(사용개시 등의 신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개시·중지·재사용·폐쇄) 신고: 별지 제8호의2서식 2. 배수설비의 구조변경 신고: 별지 제8호의3서식 3.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8호의4서식 4.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8호의5서식 5. 공공하수도 업종변경 신고: 별지 제8호의6서식 [본조신설 20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