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4-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양교육: 문화시민으로서의 교양을 함양시키는 과정 2. 취미교육: 취미, 여가 활동과 일반 실생활 활용이 가능한 과정 3. 기술교육: 자격증 취득 및 취ㆍ창업이 가능한 전문인 양성 과정 4. 문해교육: 사회적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기초생활기술, 문자해득 과정 5. 그 밖의 교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6. 시설(공연장, 전시실 등)대여: 회의, 전시, 발표, 교육 등 적합한 사항에 대한 공간 대여 [개정 2024.12.16.]
제3조(교육정원)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운영하는 강좌별 정원은 15인 이상 100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제4조(사용 및 수강신청 등) ① 각종 교육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극장, 전시실, 야외음악당,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용일 1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행사)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2. 법령상 신고를 하여야 할 공연(행사)인 경우 신고증 및 등록증 사본 3.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 4. 안전관리계획서 [개정 2024.12.16.]
제5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②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서 또는 별제 제6호서식의 사용불허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사용허가대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한다.<개정 2024.12.16.> 1. 아산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3. 아산시의 보조·후원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4.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 5. 지역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6.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7. 그 밖의 단체 및 개인 등
제7조(사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 ①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신청 시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4.12.16.> 1. 전액 감면: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2. 70퍼센트 감면: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개정 2021.7.15.) 3. 50퍼센트 감면: 조례 제20조제2항제7호의 경우<신설 2024.12.16.> ②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감면사유 중에서 감면비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하여 감면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③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학습비 감면 신청서와 함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1.7.15.)<개정 2024.12.16.> ④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와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취소
제8조(사용시간) ① 평생학습관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주간: 06:00 ~ 18:00 2. 야간: 18:00 ~ 22:00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12.16.> ③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제9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자치활동에 공이 있는 자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제10조(소지물의 반입제한)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지의 제한과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제11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평생학습관 시설에 장기간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유지 및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시설의 사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평생학습관 설치 목적에 부적당한 경우 5.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