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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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관계에 있는 법인 등)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활동비 등) 위원에게는 급여,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4조(근무일) ① 근무일은 주 3일을 기본 근무일로 하되 위원이 근무일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달의 근무 일수 범위에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무 일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5일 이내에서 기본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위원회는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민원 조사제외 통보)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제외 통보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증명서) ① 위원회의 위원이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별지 제4호서식)를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신분증명서를 분실·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재발급할 수 있으며,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권고 및 의견표명)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시 소속기관 등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통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권고, 의견표명)서에 따른다.
제9조(고충민원 조사결과의 통보) 위원회가 고충민원의 조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10조(조치의 통보) ①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권고(의견표명)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한 내에 위원회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즉시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치통보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상황의 보고 등)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상황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현황 및 그 처리결과 2. 위원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위원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하여 소속기관 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고 및 공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12조(사무기구 운영)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직급과 인원수의 공무원으로 운영한다. ② 사무기구 직원은 위원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