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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부여군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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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8.>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제3조 (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대상 및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신고방법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홍보

제5조 (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제6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가 신고하는 경우 3. 포상금 신청자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부여군에 주소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제7조 포상금의 지급

제7조 (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부여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③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환수

제8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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