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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부여군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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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이나 부여군수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부여군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등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사건"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5. "직무관련사건"이란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6. "소송사무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9.16.>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건 2. 주관 부서가 불분명한 사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행지휘서에 처리기한 등을 명확하게 적어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제5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마감일 4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 사이트의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진행한다. <개정 2022.12.16.>

제6조 소송문서의 심사

제6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16.>

제7조 소송문서의 관리

제7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사건별로 작성ㆍ편철ㆍ보관 관리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편철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4. 감정조서, 증인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사건과 관련된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제8조 소송의 착수

제8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소송수행방침 결정

제9조(소송수행방침 결정)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고포기 등 사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획감사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

제10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10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지정, 지명, 선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16.> ② 기획감사담당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 지명, 선임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을 교부한다. 이 경우 주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3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소송위임장(별지 제5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6호서식) ③ 충청남도 또는 다른 시·군과 같은 사건의 공동 당사자인 경우에는 협의하여 충청남도지사 또는 다른 시장·군수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군과 그 소속공무원이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군과 그 소속공무원은 군수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1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소송수행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변론ㆍ선고기일에 출석ㆍ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16.>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2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12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진행사항 보고 5. 판결 확정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진행사항 보고와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수행평가조서 제출 6.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 사항을 수시로 군수(협조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입력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6.>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6.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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