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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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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충청남도 보호 야생동물 및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지역에서 농업에 피해를 입히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 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신체를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6. “농작물 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이 멸실파손 등 손실되어 농업인이 입은 피해를 말한다. 7. <삭제 2021.12.21.>

제3조 지원 및 보상

제3조(지원 및 보상)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의 실치비용 지원,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4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부여군 소재 경작지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농림부의 FTA 기금 등) 또는 다른 기관의 예산에 따라 그 시설비를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21.>

제5조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제5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의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한 시설

제6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제6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 지역 및 농가를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 3. 취약계층(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등) 및 영세농가 4.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 5. 과수·화초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6.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7조 피해예방시설의 신청

제7조(피해예방시설의 신청)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예방시설의 지원 분담률

제8조(피해예방시설의 지원 분담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본인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제7조의 신청에 의거 피해예방시설을 설치지원 받은 자는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1항의 기간 중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피해예방시설을 철거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상대상

제10조(보상대상) 인명피해 보상은 부여군 관내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21.>

제11조 보상기준

제11조(보상기준) ①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금액은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12조 보상제외

제12조(보상제외)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21.>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는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 3.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4. 불법포획ㆍ채취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는 경우 5. 실제 본인부담금이 10만원미만인 경우 6.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보상이 추진 중이거나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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