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부여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 및 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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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부여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 및 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부여군(이하 “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게 하되, 군수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군수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ㆍ대행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 또는 대행기관(이하 “수탁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거나, 수탁ㆍ대행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공공기관 등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탁ㆍ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과 필요성 및 타당성 2. 수탁ㆍ대행 적격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ㆍ대행 기간의 연장이나 재계약의 적정성 4. 공공기관 등 위탁ㆍ대행 사무처리에 대한 운영 평가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때마다 해당 안건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위탁ㆍ대행 사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 안건의 담당팀장이 된다. ⑦ 부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려는 때에는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되는 사무 5. 연간 위탁금액(위탁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무 6.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위탁ㆍ대행 동의안) 군수가 제7조에 따라 군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ㆍ대행 사무명 2. 위탁ㆍ대행 사무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ㆍ대행 사무의 내용 4. 위탁ㆍ대행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ㆍ대행 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기준) 군수는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제12조(계약 체결 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ㆍ대행의 목적 3. 위탁ㆍ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ㆍ대행기간 5.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ㆍ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의회 동의와 다르게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ㆍ대행계약이 체결되면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사무명, 계약기간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