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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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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남원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통안전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9.27.> 1.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9.12.11., 2025.4.14.> 2. 행정복지국장 <개정 2019.12.11., 2025.4.14.> 3. 안전건설국장 <개정 2025.4.14.> 4. 도시과장 5. 건설과장 6. 교통과장 7. 남원경찰서 교통안전관련과장 8. 남원소방서 교통안전관련과장 9.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10.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는 제2조 각 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12.18.>

제4조

제4조 <삭제>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제7조 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 팀장이 된다.<개정 2023.12.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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