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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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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ㆍ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시민자전거”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5. “자전거 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로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따라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및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따라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1.>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전거도로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 이용자 편의제공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에 협력하고 체력 향상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에 참여한다.

제6조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기준 설정 3.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4.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 5.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 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개선 기준의 설정

제7조(개선 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할 때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 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 명칭 사용승인과 시민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자전거보험

제9조(자전거보험)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7.4.28>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0조 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10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17.4.28>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과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노외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종합터미널, 역, 시내·시외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17.4.28>

제12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17.4.28> ① 자전거 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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