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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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ㆍ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시민자전거”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5. “자전거 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로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따라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및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따라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1.>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전거도로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 이용자 편의제공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에 협력하고 체력 향상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에 참여한다.
제6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기준 설정 3.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4.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 5.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 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개선 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할 때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 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 명칭 사용승인과 시민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보험)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7.4.28>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17.4.28>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과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노외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종합터미널, 역, 시내·시외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17.4.28>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17.4.28> ① 자전거 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