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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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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남원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남원시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휴대전화, 무인단말기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대상 및 지원ㆍ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수강료 등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남원시에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 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4. 경로당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5. 그 밖에 어르신 생활디지털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제6조 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교육 지원 및 어르신 생활디지털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협력 등

제8조(협력 등)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기관,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교육 지원 및 어르신 생활디지털 편의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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