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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문화유산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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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ㆍ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원시 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ㆍ등록유산이 아닌 것 중 보존ㆍ보호ㆍ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12.18.>

제3조 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한 문화유산을 포함한다) 보존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8.>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남원시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18.> ②위원회 위원은 문화재 관련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4.12.18.]

제5조 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유산의 조사 2. 문화유산의 지정·인정과 해제 3. 문화유산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4. 문화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유산 관리 및 문화재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4.12.18.]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12.> [제5조에서 이동 2024.12.18.]

제7조 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최종 심의결과를 보고하는 때까지로 한다. ④소위원회는 수임사항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2.18.]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호 이외의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2.18.]

제9조 전문위원

제9조(전문위원) ①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문화재 관련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자료수집·조사·연구·계획입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2.18.]

제10조 간사 및 수당 등

제10조(간사 및 수당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18> [제9조에서 이동 2024.12.18.]

제11조 문화유산지정

제11조(문화유산지정) ①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을 지정한다. ②문화유산은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시장은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 기록·관리한다. ④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2.18.]

제12조 보호구역 지정

제12조(보호구역 지정) ①시장은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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