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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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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세계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인월면 가야로 90 일원에 둔다. <개정 2025.7.1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하 “고분군”이라 한다)이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구역을 말한다. 2. “고분군 내의 국가유산”이란 고분군 내에 존재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홍보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관 내의 전시 및 시설관리 2. 홍보관의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홍보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그 밖에 홍보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분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이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분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홍보관 내의 전시 및 시설관리 2. 가야문화유산 전시 및 시설관리 3. 유물의 수집 및 구입 등 4. 그 밖에 홍보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관람료 등

제7조(관람료 등) 홍보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에 대해서는 참여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관람시간

제8조(관람시간) ① 홍보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10:00 ~ 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10:00 ~ 17: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장은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개관 및 휴관

제9조(개관 및 휴관) ① 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날과 추석 4. 그 밖에 시장이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날 ②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남원시 홈페이지에 게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람객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10조 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제10조(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단,「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홍보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및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큰 소리를 내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홍보관 및 관람객 보호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관람자가 홍보관의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유물의 수집

제12조(유물의 수집) ① 시장은 역사적·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물은 개인 및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유상구입하거나 수증·수탁·임차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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