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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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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독서진흥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남원시 공공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와 비품 등 일체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도서관 장난감을 대여하여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관한 용어는 법을 준용한다.

제3조 설치ㆍ운영

제3조(설치ㆍ운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각 호와 같다. 1. 남원어울림도서관: 남원시 금동로 32 (금동) 2. 남원시립도서관: 남원시 광한북로 54 (하정동) 3. 남원시어린이청소년도서관: 남원시 역재3길 12 (도통동) 4. 작은도서관 : 남원시에서 설치 또는 운영지원 하는 작은도서관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 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또는 작은도서관 등의 설립 및 육성 6.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지역의 향토 자료 수집ㆍ관리 8.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다만, 공휴일 중 일요일은 개관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 3. 시장이 도서관 자료의 정리ㆍ점검, 시설물 수리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미리 공고 후 휴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회원

제7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서대출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이용자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회원 4.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등록자 5.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시설의 사용

제8조 (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 이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2. 소음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 정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 4.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 장난감 대여실의 이용

제9조(장난감 대여실의 이용) ① 장난감 대여실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취학 어린이를 둔 시민으로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개인회원) 2. 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시설회원) ② 장난감 대여실의 이용료 및 면제대상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자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이나 음란사이트 등 일반 정서에 위배되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①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로 현금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도서관의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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