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4-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라 개설된 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시장"이란 고창군이 개설한 정기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 "점포"란 유개장옥이상의 상품판매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3. "노점"이란 상품을 판매하는 무개노점과 시장부지 인접도로변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4. "사용자"란 시장내의 건물(이하 "점포"라 한다) 또는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3조 시장의 위치와 시설 등

제3조(시장의 위치와 시설 등) ① 시장의 위치와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의 개시일·휴업일 및 개폐시각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고창시장은 별표 2의 개시일외에도 연중 개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허가

제4조(허가) ① 시장의 점포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일노점은 구두신고에 따른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10. 3. 19> 1. 시장의 명칭 2. 점포 및 노점의 면적 3. 사용목적 및 판매상품 4. 사용기간 5. 설비가 필요한 것은 그 설계도서 및 시방서 <개정 2010. 3. 19> ②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에 규정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용자가 시장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만료 1월전에 군수에게 그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제5조 권리·의무의 지위승계

제5조(권리·의무의 지위승계)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지위승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사용자가 허가받은 기간내에 남은 기간을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1.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의 상속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판매시설 등을 모두 인수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점포확장을 위하여 인접한 점포를 합병하거나 사용자간에 영업상 필요하여 점포를 서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위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2>

제6조 허가취소

제6조(허가취소)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및 제5조의 따른 허가를 받은 때 <개정 2009. 5. 12, 2010. 3. 19>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9. 5. 12> 3. 신고없이 1개월이상 휴업한 때 <개정 2009.5.12> 4. 사용료의 납입을 태만히 하여 2차독촉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군수의 허가없이 임의로 시장사용의 권리·의무를 지위승계하여 사용한 때 6.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 군수는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청문

제7조(청문) 군수는 제6조의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8조

제8조 삭제<2016.04.29>

제9조 입주금

제9조(입주금)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금은 공사비총액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09. 5. 1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을 폐지하거나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따라 입주금을 반환한다. 다만, 그 대상자가 시장사용료 등을 체납하거나 면탈하였을 경우에는 체납 또는 면탈된 사용료 등을 제공한 잔액만 반환한다. <개정 2009.5.12>

제10조 사용료 부과·징수

제10조(사용료 부과·징수) 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시장사용요율표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는 선납으로 한다. <개정 2009.5.12> ② 군수는 시장을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액으로 계산하여 반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단,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사용 시마다 이를 징수한다. ③ 공시지가 및 건물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미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⑤ 임의로 휴업시에도 시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재난 및 비상경제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용료 징수·환급·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20. 6. 8.>

제11조 면적산출

제11조(면적산출) 사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본다.

제12조 위탁

제12조(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징수를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