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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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4, 2023. 5. 10> 1. “작은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3.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5. “미취학아동”이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한다. 7.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8. “운영자”란 목욕탕을 직접 운영하는 자로,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는 읍ㆍ면의 읍면장을 말한다. 다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을 시엔 수탁자를 말한다. 9. “다자녀가정”이란 「고창군 다자녀가정 지원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이호 신설 2024. 12. 16.>
제3조(명칭 및 위치) 목욕탕의 명칭 및 위치는 고시를 통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개정 2020. 6. 8.>
제4조(운영 및 주체) ① 목욕탕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또는 운영의 일부 및 전부를 고창군에 주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② 목욕탕은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장이 운영한다. <신설 2023. 5. 10> ③ 목욕탕은 읍면장이 영업 신고 절차가 완료된 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0>
제5조(개장시간) ① 목욕탕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주일요일ㆍ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 <개정 2015. 3. 31, 2016. 11. 4, 2019. 10. 30> ② 운영자가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무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③ 운영자는 목욕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고창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 이외의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현금환금절차를 진행하고, 그 세입징수절차가 완료되었었을 때 납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8.>
제7조(이용료 면제)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1 .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4. 「고창군 다자녀가정 지원 기본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이호 신설 2024. 12. 16.>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4호에서 제5호 이동 2024. 12. 16.>
제8조(입욕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각종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목욕탕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5. 10> 1. 목욕탕이 소재한 면장 2. 목욕탕이 소재한 면의 기관·사회단체장 2명 3. 목욕탕이 소재한 면리의 이장 대표 2명 4. 목욕탕이 소재한 면의 노인대표 1명 5. 목욕탕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 1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 27>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10. 30> 1. 목욕탕 관리 및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개장시간 및 휴장기간을 포함한 목욕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