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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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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4.12.16> 2. “양육비”란 8세 이상 15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의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3.8.1, 2024.12.16> 3. “보호자”란 고창군에 지원 대상 아동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고창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자녀로서 8세 이상에서 15세 이하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3.8.1., 2024.12.16> ②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외

제4조(지원대상 제외) ① 고창군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8세 이상 아동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8.1, 2024.12.16>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양육비 신청은 8세 이상 15세 이하 둘째아 이상 아동이 고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원대상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3.8.1, 2024.12.16>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2. 행정정보이용동의서 3. 통장사본 (아동통장 또는 부모통장)

제6조 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①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양육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2개월을 정하여 신청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소급 지급한다. ③ 전입가정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출가정의 경우 전출 월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다만, 전출 월에 15일 이상 고창군에 거주하였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7조 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문서와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시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년월일 및 실제 거주 여부 2. 제3조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읍면장은 양육비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매월 5일까지 지원 대상의 거주여부를 확인한 후 10일까지 신청서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양육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5일까지 바우처로 지급한다. <개정 2024.12.16> ④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전출ㆍ사망 등 변동사항을 조사한 후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전출자에 대한 조치

제8조(전출자에 대한 조치) 전출자에 대한 지원은 군수에게 변동사항이 송부된 그 달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제9조 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읍면장은 양육비 지원 신청대장을, 군수는 양육비 지원 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양육비의 지원은 다른 법령에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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