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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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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의2 관리사무의 위임

제2조의2(관리사무의 위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 및 재산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1. 20.]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고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당연직위원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광복지국장, 도시디자인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25, 2019. 8. 9, 2021. 7. 15. 2022. 8. 12., 2024. 7. 1.>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뜨는 위촉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2021. 7. 15.>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1. 7. 15.>]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

제3조의2 회의 등

제3조의2(회의 등) ① 심의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회의소집 3일전에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8. 9.>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총괄재산관리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9.> 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제3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의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회 업무 소홀 및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본조신설 2015. 11. 20.]

제4조 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7., 2010. 3. 19.>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 제 <2009. 10. 7.>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09. 10. 7., 2015. 11. 20., 2016. 12. 30., 2019. 8. 9.>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19. 8. 9.> [제목개정 2015. 11. 20.]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 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12.>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1. 7. 15.> [본조 전문개정 2015. 11. 20]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효율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2021. 7. 15.>

제9조 재산의 보존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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