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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4-1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미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구미시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4조 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화재진압 및 예방, 구조ㆍ구호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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