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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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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구미시의 양성평등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이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제4조 양성평등시책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양성평등시책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소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책이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 양성평등주간행사

제6조(양성평등주간행사) 시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유공자 표창 등

제7조(유공자 표창 등) 시장은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정참여의 확대

제8조(시정참여의 확대) ① 시장은 남녀의 평등한 시정참여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시책결정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공직참여의 촉진

제9조(공직참여의 촉진)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양성평등의식의 제고

제10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시장은 가정ㆍ학교ㆍ직장ㆍ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예방

제11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예방) 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2.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 사업 3. 그 밖에 폭력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12조 복지증진

제12조(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한부모가족ㆍ미혼모ㆍ가출여성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한 선도ㆍ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취약계층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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