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구미시의 양성평등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8.>
구미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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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구미시의 양성평등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이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제4조(양성평등시책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소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책이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양성평등주간행사) 시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유공자 표창 등) 시장은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정참여의 확대) ① 시장은 남녀의 평등한 시정참여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시책결정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공직참여의 촉진)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시장은 가정ㆍ학교ㆍ직장ㆍ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예방) 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2.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 사업 3. 그 밖에 폭력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12조(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한부모가족ㆍ미혼모ㆍ가출여성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한 선도ㆍ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취약계층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