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천구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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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9.11.10, 2015.06.18>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4.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10, 2015.06.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09.11.10, 2015.06.18>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도시주택국장, 기반시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9.28, 2012.2.15, 2013.09.10, 2014.10.31, 2018.10.01, 2020. 5.28, 2024.11.21.>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06.18, 2024.12.19.>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2. 삭제 <2024.12.19.>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ㆍ도시설계ㆍ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개정 2015.06.18>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제4조의2(공무원 또는 구의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관련 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5. 언론사 및 방송사의 논설위원급 또는 해설위원급 이상인 사람 6.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관련 인사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8.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9. 그 밖의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본조 신설 2015.06.18]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06.18>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06.18>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개정 2015.06.18>
제6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 보류 등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심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에 따른 반복 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06.18]
제7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6.18>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12.19.>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신청에 따라 제척결정을 한다. [본조 신설 2015.06.18]
제7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4.12.19.>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제7조의2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6.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감사원장, 서울특별시장, 구청장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 위반이나 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5.06.18]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09.11.10, 2015.06.18> ② 간사는 구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