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천구 · 공포일 2024-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와 관련하여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약사항이 구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한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③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4.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공약사항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약 취지 부합 여부 2. 공약사항 실현 가능성 3.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4. 연차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5.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6. 법제, 예산 및 조직과 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실천계획의 내용을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개정 2024.12.19.>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확정한 후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실천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이 확정된 후에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로 부득이 실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4.12.19.>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실천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후 구청장 결재를 받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천계획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2.19.>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분기별로 종합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성격·구성 등이 유사한 평가단이 있는 경우 그 평가단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평가단의 근거 법령에 따른다.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등 선거권을 가진 구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또는 추첨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모집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구청장의 재임기간 내에서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12.19.> ⑥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1조(평가단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2. 공약사항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 심의ㆍ의결 등
제12조(평가단 회의 등) ① 평가단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평가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③ 평가단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부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