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및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및 그 소속 기관에 적용 시행하여야 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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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및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및 그 소속 기관에 적용 시행하여야 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대외비”란 비밀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으로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3. “보안사고”라 함은 비밀이나 보안자재의 누설, 분실, 오인 소각, 국가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지역 내의 불법침입, 전산망의 무단침입 등의 사고를 말한다.
제3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안전환경국장ㆍ기획재정국장ㆍ행정자치국장ㆍ도시교통국장ㆍ복지국장ㆍ미래교육국장ㆍ생활경제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의안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등을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상정안건 설명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 등의 심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체 보안 감사ㆍ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2.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규정 위반자 심사ㆍ처리 등 재발방지대책 3. 비밀 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안 4.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 ② 구 담당관ㆍ과장(임시기구의 장도 포함한다.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소속 기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의안을 발의하려는 경우에는 간사를 경유하여 발의한다. ③ 위원회 등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간사는 개최일자 통보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행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급 기관장 또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회의록은 서면 또는 녹음하여 전자파일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⑥ 위원회 등의 심의 방법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 심의 시 회의록은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명 및 업무) ① 규정 제43조에 따라 구 전체의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다만,「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이하 "처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은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 정한 사항 2. 구 보안감사 3.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분임보안담당관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ㆍ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③ 보안담당관이 공석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아래 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준용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 구본청: 국장, 담당관, 단장 2. 보건소: 소장 3. 동주민센터: 동장 4.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⑤ 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안담당관 인계ㆍ인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어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참관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ㆍ인수한다. 1. 자체 보안업무 내규 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3. 비밀소유현황 4. 비밀보관단위 및 비밀보관책임자 5. 암호자재 관리 현황 6. 당면과제(인원, 문서, 자재, 시설 등 문제점) 7. 보안업무 관련 진행사항 8.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① 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② 구청장은 별도 비밀취급인가 절차 없이 임용과 동시에 비밀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보고, 위임 받은 비밀취급인가권은 이를 다시 재위임할 수 없다.
제8조(비밀의 인가 및 취급의 한계) ① 제7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는 위임받은 인가등급에 한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한정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담당업무 범위에 한정되며 인가받은 비밀등급보다 상위등급의 비밀 또는 담당업무 이외의 비밀에 대해서는 취급할 수 없다.
제9조(비밀취급인가 사무) ① 비밀취급인가 사무는 운영지원과에서 구 소속 공무원과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민간인을 총괄 취급한다. ② 비밀취급의 인가는 각 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1. 비밀취급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신원조사회보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또는 제24호서식)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비밀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 ④ 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의 인가사항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및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⑥ 비밀취급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퇴직ㆍ휴직 또는 직위해제 되었거나 인가권자가 서로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사람은 별도의 발령 없이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특별인가) ① 각 국장 이상 직위, 부서장, 각 부서의 주무팀장 및 보안업무담당자와 기관 업무의 특성상 비밀을 취급하는 부서로 임용된 사람은 Ⅱ급 비밀의 취급권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인가 및 해제된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해당자 중 신원 특이자는 위원회에서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불가로 결정된 사람은 즉시 인사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서약 및 교육) ①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비밀보관책임자는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책임지며,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1. 신규 채용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②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을 집행하여야 하며, 제5조제5항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서약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퇴직 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소속 기관장이나 보안담당관 또는 각 팀ㆍ과장급이상의 바로 아래 상급자가 실시한다.
제12조(비밀취급인가대장) 보안담당관과 각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대장(별지 제3호서식)(누년 일련번호와 연도별, 부서별 명부)을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 사유를 기록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