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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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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2. 11., 2021. 10.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8., 2012. 7. 27., 2013. 9. 26., 2016. 2. 11., 2018. 10. 30., 2021. 10. 28.>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가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폐기

제3조 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전 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21. 10. 28.>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 도로, 고가차도,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1.>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30., 2016. 2. 11., 2021. 10. 28.>

제4조 청결유지책무

제4조(청결유지책무)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2.>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제4조의2 청결유지조치

제4조의2(청결유지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30., 2016. 2. 11.>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는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음식물 수거용기를 청결히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1. 12. 29.]

제4조의3 청결유지이행

제4조의3(청결유지이행) ① 제4조의2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7., 2016. 2. 11.>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은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6. 2. 11.> [본조신설 2001. 12. 29.]

제5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30., 2016. 2. 11., 2021. 10. 28.>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30., 2010. 2. 8., 2012. 7. 27., 2016. 2. 11., 2021. 10. 28., 2021. 12. 30.>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환경공무관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

제5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의 집행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미화원 등의 임금 적정 지급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미근무 직원 급여청구 등 허위로 대행료를 청구하거나 인건비성 경비의 미집행 등 대행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28.]

제5조의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5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가로청소 및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다.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라. 민원처리 목적의 기동반 작업 마. 폐기물을 처리시설로 수송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0. 28.]

제6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②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제7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설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12., 2016. 2. 11., 2021. 10. 28.>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2021. 10. 28.>

제8조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8조(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기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12., 2010. 2. 8., 2016. 2. 11., 2021. 10. 28.> 1. 대형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 배출자가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제9조의3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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