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농업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16.12.30.>
홍성군 · 공포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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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농업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9.8.16.] <개정 2024. 12. 5.>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동식물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작물 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임업인”이란 산림경영업, 임산물생산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어업인”이란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몸을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9.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사람과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
제3조(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 홍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다른 기관에서 그 시설비를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8.16.]
제4조(피해예방시설 지원)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 등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마다 최대 1,000만원까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우선순위,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은 규정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8.16.]
제5조(피해보상대상 및 범위 등) ① 군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시ㆍ도 보호 야생동물과 법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5.> ② 제1항에 의한 피해보상 대상은 피해 작물이 군 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ㆍ수산양식물ㆍ산림작물 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업ㆍ임업ㆍ어업 외 소득이 전년도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단, 인명 피해는 예외로 한다.) 2.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재배한 농작물과 그 지역에서 경작 중 입은 인명피해 3. 산림작물의 경우 재배시설이나 재배지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피해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경작지에서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자력구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동일ㆍ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5.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6.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산림자원의 불
제6조(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원형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작물 등의 피해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8.16.> ② 읍·면장은 피해발생 신고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역 리·반장과 신청인의 입회 하에 피해현장을 확인하여 피해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6.5.>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8.16.]
제7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농작물 등의 피해액 산정은 소유면적 또는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 2. 제1호에 따라 피해액의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의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적용하여 피해액 산정 3. 과수 등 다년생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해당연도에 한하며 이후 기대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계상하지 아니할 것 4.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 ②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치료비로 하되,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9.8.16.]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 ① 피해보상금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피해액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생육단계별 산정율을 곱하여 지급한다. 다만, 자력구제를 위한 피해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비율의 50%를 감하여 지급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7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4. 과수 : 80% ② 피해보상액은 같은 피해 경작지에 대하여 연(年) 1회 1농가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명피해보상금은 상해시 1인당 연 최고 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급한다. 다만, 사망인 경우에는 위로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9.8.16.]
제9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피해보상금 지급 가부를 해당 읍·면장 및 피해 군민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②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8.16.]
제10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군수는 제1항의 피해방지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비 및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12., 2019.8.16., 2020.9.29.>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사람의 차량유류비 등의 실비 3. 피해방지단의 수렵배상 단체보험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제목개정 2019.8.16.]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19.8.16.>]
제11조(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피해방지단이 포획허가를 받아 군 지역 안에 있는 농경지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포획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1.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 2. 고라니 1마리당 3만원 3. 청설모, 까치, 꿩, 멧비둘기, 각각 1마리당 5천원 ③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피해방지단은 포획현장에서 포획일시, 포획장소가 표시되도록 사진 촬영 후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전송하고, 포획물에 일련번호가 기재된 확인표지를 부착하여 군이 지정한 사체임시보관시설에 입고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④ 군수는 중복 또는 허위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전송받은 사진과 입고된 사체를 대조 확인 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환수하고 향후 피해방지단 선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9.29.> ⑤ 포획물의 최종처리는 홍성군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에 매립하거나 사체처리가 가능한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