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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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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마를 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홍성군의 말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홍성군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홍성군 승마장(이하 “승마장”이라 한다)은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690 일원에 둔다. <개정 2024. 6. 2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마장 시설"이란 승마장의 실내·외 마장, 마방 등 승마에 이용되는 시설과 이에 부속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승마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이란 승마장 시설의 일부를 일정시간 동안 승마와 관련된 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회원”이란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일정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승마장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승마장을 사용 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인솔자를 따라 모인 15명 이상의 인원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8.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9. "승마단체"란 대한승마협회, 홍성군 승마연합회, 국민생활체육 전국승마연합회, 국민생활체육 홍성군연합회, (사)한국말산업중앙회, (사)한국말산업학회 및 이에 가입

제4조 군수의 책임

제4조(군수의 책임)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승마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승마 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승마교관, 마필관리사, 체육지도자 등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승마장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승마와 관련된 단체, 승마 관련 학과를 둔 대학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마 관련 행사를 위한 승마장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승마장은 회원제로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승마활성화를 위하여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용 및 이용시간

제6조(사용 및 이용시간) 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 사용 및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제2항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 군민 등에게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휴장일

제7조(휴장일) ① 승마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마 관련 행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1월1일, 설 및 추석 당일을 전후로 한 3일 2. 매주 월요일 및 화요일 ② 군수는 천재지변, 승마시설의 보수 등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시 휴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휴장사실 및 사유를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 군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승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료, 징수하려는 관람료 등을 명시하여 사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허가여부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승마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 이상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승마대회 및 행사 2. 승마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승마대회 및 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승마행사 및 승마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활동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승마장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회원제

제11조(회원제) ①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12.30.> 1. 이용권회원: 승마 이용권을 10매 구매한 자 2. 월회원: 월회원권을 구매한 자 ② 회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제14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회원으로 등록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시설의 이용

제12조(시설의 이용)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발행하는 이용권을 구매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승마 활성화를 위해 승마체험행사를 운영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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