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4-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농어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및 토산품을 전시ㆍ판매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실시로 상호간 이익보장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판매장의 명칭은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판매장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 10. 7., 2007. 8. 2., 2009. 12. 30., 2011. 1. 31., 2020. 11. 9, 2022.12.28> 1.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창읍성점 :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117 내에 둔다. 2.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선운산점 :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158-1(선운산도립공원 내)에 둔다. 3.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인돌휴게소 상행선점 : 고창군 신림면 서해안고속도로 80(고창 고인돌휴게소(상) 부지내)에 둔다. 4.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인돌휴게소 하행선점 : 고창군 신림면 서해안고속도로 81(고창 고인돌휴게소(하) 부지내)에 둔다. 5. 삭제 <2024. 12. 16> ③ 판매장의 운영사무실은 판매장내에 설치한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판매장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고창군 농특산품과 토산품 및 필요한 경우 전국 타시ㆍ군에서 생산한 농특산품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제품의 전시 및 판매 2. 제1호에 따라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홍보 <개정 2009. 5. 12.> 3. 판매장 운영 및 유지관리 4. 그 밖의 전시ㆍ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12. 30.>

제4조 판매장의 운영

제4조(판매장의 운영) 판매장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7. 8. 2., 2009. 5. 12., 2019. 1. 2., 2019. 3. 25, 2022. 8. 12.> 1. 위 원 장 : 농어촌산업국장 <개정 2022. 8. 12.> 2. 부위원장 : 농촌활력과장 <개정 2007. 8. 2., 2009. 12. 30., 2010. 11. 22., 2015. 1. 27, 2022. 8. 12.> 3. 위 원 : 기획예산실장, 신활력경제정책관,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생산가공유통업체대표 1명,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군의원 1명, NH농협은행고창군지부장, 고창부안축협 전무, 고창수협 상임이사, 한국농업경영인고창군연합회장 <개정 2007. 8. 2, 2009. 5. 12, 2009.12.30, 2010.11.22., 2015.01.27., 2022.8. 12.>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

제6조 운영위원회의 임무

제6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장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 허가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에 따른 판매장 사용료 결정 3. 판매품목의 선정 및 필요시 판매가격 조정 4. 그 밖의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개정 2009. 12. 30.>

제7조 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ㆍ여비

제8조(수당ㆍ여비)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3.1.20>

제9조 시설용도

제9조(시설용도) 판매장은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고, 사정에 따라 변경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시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하고, 허가기간 만료후 군수가 요구할 때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1., 2020.11.9., 2022.12.28> 1.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창읍성점 : 농특산품 토산품전시판매장시설 2.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선운산점 : 농특산품 토산품전시판매장시설 1ㆍ2층 3.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인돌휴게소 상행선점 : 농특산품 토산품전시판매장시설 4.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인돌휴게소 하행선점 : 농특산품ㆍ토산품전시판매장시설 5. 삭제 <2024. 12. 16>

제10조 제품의 전시 및 판매

제10조(제품의 전시 및 판매) 판매장에서는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한다.

제11조 조직

제11조(조직) ① 판매장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판매장에 필요한 지방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정한다. ② 판매장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회계 장부 정리와 소속 직원관리 등 판매장 운영ㆍ관리 전반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 근무시간

제12조(근무시간) 군수는 고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일 및 개장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