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등에 따라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25., 2022. 1. 13.)
여수시 · 공포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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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등에 따라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25., 2022. 1. 13.)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시에는 법 제45조에 의거 통보된 영장사본을 청가서의 제출로 본다.(신설 2002. 5. 3., 개정 2008. 4. 25., 2022. 1. 13.) 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폐회중에 신청한 청가는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의장이 허가하며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다.(신설 2002. 5. 3)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08. 6. 18) ②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당해연도 6월 30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2. 6. 13)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 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선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5. 9. 21.)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3일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이내로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공개는 청내방송, 회의록, 인터넷 생방송으로 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자 순으로 한다.(개정 2008. 6. 23)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타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8. 6. 18]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전부개정 2012. 6. 13)
제10조(임시의장) 임시의장은 재적·출석의원 중“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의장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1. 10. 4]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