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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영암군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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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2.>

제2조 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영암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7. 10. 23., 2000. 8. 31., 2006. 5. 4., 2019. 12. 12.,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과·단·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과·단·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과·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향후 행정목적을 위하여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읍·면장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4.>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12. 12.>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 현황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 12. 12.]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1997. 10. 23., 2019. 12. 12.>

제7조

제7조 삭제 <1999. 10. 7.>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9. 12. 12.> 1. 삭제 <2001. 11. 1.> 2. 삭제 <2001. 11. 1.> 3. 삭제 <2001. 11. 1.> 4. 삭제 <2001. 11. 1.> 5. 삭제 <2001. 11. 1.> 6. 삭제 <2001. 11. 1.>

제10조 화재 등의 보고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에 화재 및 그 밖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2. 12.]

제11조 은닉재산 신고 등

제11조(은닉재산 신고 등)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하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제목개정 2019. 12. 12.]

제12조 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19. 12. 12.> 2. 기부자의 명칭(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개정 2019. 12. 12.>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19. 12. 12.> 5. 삭제 <2000. 8. 31.> 6. 삭제 <2000. 8. 31.> 7. 기부할 물건의 도면 8. 삭제 <2019. 12. 1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영암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군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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