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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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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및 제9조의2와「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영암군 내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27.>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취ㆍ창업서비스, 일자리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먼저 고려하는 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개정 2023. 7. 27.>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ㆍ학교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일자리 실태조사

제6조(일자리 실태조사) 군수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제7조(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군수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1. 지역산업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실업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 주민 및 다문화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3. 창업에 필요한 창업자금, 역량강화 교육, 전문가 컨설팅, 법률서비스 제공 4. 공공기관ㆍ학교 및 기업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5. 구인ㆍ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일자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취업서비스 지원 6. 박람회, 설명회 개최 및 산업별 직업훈련ㆍ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7. 취업ㆍ정착지원금, 숙소임차료, 교통비, 농ㆍ특산물 꾸러미 지원 등 근로여건 개선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8조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제8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업상담ㆍ알선ㆍ채용 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2.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계층별 전문직업 상담ㆍ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 4.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5.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6.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지역순환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12. 12., 2022. 10. 6., 2023. 7. 27., 2024. 2. 8., 2024. 12. 19.> 1. 영암군의회 의원 2. 경제단체,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 여성정책, 사회적 경제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및 대표 3.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에 의한 청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1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7. 11.>

제12조 운영

제12조(운영)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창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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